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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 완화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 완화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확대, 상품구조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정책 민생토론회 등 다수의 경로를 통해 그간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지원 강화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가구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고 가입하세요.

    청년도약계좌 지원 방안

    청년도약계좌 지원방안 강화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요건 완화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인소득 요건은 충족하지만 가구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중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해진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3월 12일부터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을 적용하며, 3월 가입신청 기간(2.22일~3.8일)에 이미 신청한 청년들에게도 적용되어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으로 계좌개설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안내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군장병 급여만 있는 경우 가능 

    청년도약계좌는 직전(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가입을 할 수 없어, 군 복무 중이거나 군 복무를 마친 청년(이하 ‘병역이행 청년’)이 비과세소득인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향후 국방의 의무를 다한 병역이행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전(또는 전전 연도) 과세기간에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 지원 강화

    긴급한 유동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청년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최대 월 1.44만원)으로 지급하도록 추진합니다. 은행권에서도 3년 이상 유지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적용되는 금리(중도해지이율)를 조정할 예정인 만큼, 일정기간 가입을 유지한 청년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충분한 자산형성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4월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계좌 개설 은행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아래 협약은행 앱(App)으로 가입신청을 받은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중입니다.

    청년도약계좌 4월 가입신청 일정

    청년도약계좌 4월 가입신청 일정은 3.18일부터 4.5일까지 운영(영업일만 운영)하며, 해당 기간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뿐만 아니라 일반청년도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병역이행 청년은 3.25일부터 4.5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2월 만기자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200만 원 이상)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희망하는 경우, 3.29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일시납입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청년과 같이 그 이후에도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4월 가입신청 기간(3.18일~4.5일)에 가입을 신청한 청년(병역이행 청년의 경우 3.25일~4.5일)은 금번에 개선된 가입요건을 기준으로 계좌개설 가능여부가 확인됩니다. 기존에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소득 요건 미충족 등 모든 사유 이후 가입요건, 일시납입 여부(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3.18일 ~3.22일 중 가입을 신청하여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 4.8일 ~4.19일 중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3.25일~4.5일 중 신청하여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경우는 4.22일~5.3일 중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나이

    가입일 또는 개좌개설일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최대 6년간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됩니다.

    개인소득

    개인소득 기준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에는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돼야 하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250%(연)
    1인 가구
    58,344,360
    2인 가구
    97,802,550
    3인 가구
    125,841,030
    4인 가구
    153,632,400
    5인 가구
    180,735,450
    6인 가구
    207,210,120
    7인 가구
    233,417,760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를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1397→바로‘3’ 번,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통화료 무료))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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